2010년09월19日 11번
[주택관리관계법규] 주택법령상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성능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관련 등급
- ②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관련 등급
- ③ 사회복지시설ㆍ놀이터ㆍ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
- ④ 인근 초ㆍ중등학교, 구청ㆍ동사무소와의 거리 등 사회관련 등급
- 조경ㆍ조망권ㆍ일조시간ㆍ외부소음ㆍ실내공기질 등 환경관련 등급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