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2차

2010년09월19日 11번

[주택관리관계법규]
주택법령상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성능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①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관련 등급
  • ②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관련 등급
  • ③ 사회복지시설ㆍ놀이터ㆍ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
  • ④ 인근 초ㆍ중등학교, 구청ㆍ동사무소와의 거리 등 사회관련 등급
  • 조경ㆍ조망권ㆍ일조시간ㆍ외부소음ㆍ실내공기질 등 환경관련 등급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주택법령상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성능등급 중 "인근 초ㆍ중등학교, 구청ㆍ동사무소와의 거리 등 사회관련 등급"은 주택의 성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. 다른 등급들은 주택의 구조, 소음, 생활환경, 환경 등과 관련된 등급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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